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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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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1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①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채포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방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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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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