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의 수립))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管理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變更計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6.3.3>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3>
④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6.3.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6.3.3>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이하 "産業用地"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6.3.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7, 2002.12.30,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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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20696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799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3. 11. 시행
- 법률 제12929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상민, 오재욱, 배정호, 이성훈, 김승혜, 이충호 당 해
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관리기본계획 미포함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라 2008. 1. 21.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하여 고시하였고, 2016. 5. 20.까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는
도 변경에 관한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 개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후, 2015. 3. 9. 대구광역시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93㎡를 분할한 토지(2015. 3. 31.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9
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1995. 2. 13.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5호, 이하 '구 관리기본계획고시'라 한다)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위 고시 3. 마. (2) 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이하 '이 사건 경과조치'라 한다)
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산업단지의 재정비)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
·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
시설등확보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01. 10. 25. 원고에게,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에 근거한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01. 5. 4. 전라북도 고시 제158호, 이하 '이 사건 관리
및 분진 등과 화재위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울타리안에 종업원의 집단주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더라도 공장단지내에는 종업원의 사택용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
법 제20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지방공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수립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성남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공장시설구역에 입주할 업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