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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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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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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管理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變更計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6.3.3>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3>

④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6.3.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6.3.3>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이하 "産業用地"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6.3.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7, 2002.12.30,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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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2422025. 10.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상민, 오재욱, 배정호, 이성훈, 김승혜, 이충호 당 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9482024. 11.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대법원 2021두456712021. 12. 3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18누37532019. 5. 24.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572018. 6. 2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관리기본계획 미포함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라 2008. 1. 21.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하여 고시하였고, 2016. 5. 20.까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는

대구고등법원 2017나205322017. 11. 29.
부당이득금

도 변경에 관한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 개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후, 2015. 3. 9. 대구광역시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93㎡를 분할한 토지(2015. 3. 31.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9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7452015. 6. 11.
용도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1995. 2. 13.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5호, 이하 '구 관리기본계획고시'라 한다)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위 고시 3. 마. (2) 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이하 '이 사건 경과조치'라 한다)

대법원 2014두437522015. 2. 12.
건축공사 중인 것이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07헌바1142009. 9.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산업단지의 재정비)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58282007. 12. 14.
손해배상(기)

·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

대법원 2003두127382005. 9. 30.
건축허가처분취소등

시설등확보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01. 10. 25. 원고에게,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에 근거한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01. 5. 4. 전라북도 고시 제158호, 이하 '이 사건 관리

대법원 97누55651997. 6. 25.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부대시설용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분진 등과 화재위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울타리안에 종업원의 집단주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더라도 공장단지내에는 종업원의 사택용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

대법원 97다338501997. 11. 2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법 제20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지방공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수립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성남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공장시설구역에 입주할 업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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