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6가합582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OO (630730-여자) 나주시 금계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OO
- 피고
- 나주시 대표자 시장 신정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OO,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이OO, 김OO 변론 종결 2007. 11. 30.
- 판결 선고
- 2007. 12. 14.
1. 피고는 원고에게 362,156,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7,151,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 나주시 교동 76-3 전 456㎡, 같은 동 76-4 전 1,166㎡(위 76-4 전은 2006. 4. 21. 같은 동 76-4 전 744㎡, 같은 동 76-6 전 272㎡, 같은 동 76-7 전 150㎡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인 신OO이 2006. 2. 16.경 피고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내용란의 1항 용도지역란에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항 문화재란에는 ‘해당 없음’(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의미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6. 4. 7.경 피고시에 이 사건 토지 중 나주시 교동 76-3, 6에는 연면적 651.60㎡의 다가구주택(3층)을, 같은 동 76-4에는 연면적 651.60㎡의 다가구주택(3층)을, 같은 동 76-7에는 연면적 226.32㎡의 다가구주택(3층)을 신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시는 2006. 4. 17.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전인 2006. 4. 8. 나주시 교동 76-3, 6에 신축할 다가구주택 및 같은 동 76-4에 신축할 다가구주택(이하 위 2개의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레미콘을 공급받아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사에 착공하였고, 같은 달 18. 피고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같은 동 76-7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착공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고시는 2006.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의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나 검토하지 않아, 상기규정을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 공사중지 명령(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중지 당시 이 사건 건물은 3층 골조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마. 그런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피고시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인 신OO이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위 신OO은 기존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도 신축한 후 신OO이 이를 임대할 예정이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사적 제337호, 2002. 7. 15. 문화재로 지정되었다.)에 인접하여 있고,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은 나주읍성 서성벽 경계로부터 약 22.5m~43m 정도 떨어져 있다.
사. 한편, 피고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임OO는 2006. 4. 28. 이 사건 토지가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신OO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으며, 또한 위 임OO는 다음날인 같은 달 29.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는 이OO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2006. 5. 1.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구두 요청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은 1층 거푸집 공사만을 마친 상태였다.
아. 피고시는 2006. 5. 3. 문화재청에 신청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국가지정(등록) 등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3통(이하 ‘이 사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라 한다.)을 접수하였다가, 2006. 5. 24. 제출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취하원(이하 ‘이 사건 취하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2007. 7. 9. 피고시의 이 사건 건축허가 담당자였던 임OO에게 이 사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행위에 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를, 이 사건 취하원 작성 및 제출행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의, 건축사 이OO에게 이 사건 취하원 작성 및 제출행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자. 문화재청은 2006. 9. 26. 피고시에 나주읍성 주변에 민가들이 인접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곽 내외 20m 이내는 건물 신축이 제한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한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나,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당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상태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본건에 대해 검토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이 지역은 나주읍성과 해자 추정지 사이의 부지이므로 새로운 건물 신축은 불가하고, 기존 건물은 기존 건축물 규모로 개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차. 피고시는 2006.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나주읍성 무단현상변경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 위치에 새로운 건물의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회신 되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카. 건축법, 동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 12, 18, 22, 27, 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52, 갑 제22호증의 1, 갑 제3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5, 8,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축허가의 허가권자인 피고시의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에 인접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로부터 약 22.5m~43m 정도 떨어져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먼저 시행자인 원고에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위법하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이러한 위법사실을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 알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상당 정도 진행한 2006. 5. 29.에서야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러한 피고시의 이 사건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결국 2006. 10. 13.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건축허가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면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신OO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나주읍성 서성벽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시 담당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시에 이 사건 건축허가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신OO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OO의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2006. 4. 7. 신청하였고, 피고시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2006. 4. 17.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시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인 2006. 4. 8.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한 것에 비하여 약 10일 먼저 공사를 시행하였던 점(원고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2006. 4. 8.부터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2006. 5. 29.까지는 약 52일이므로 위 10일은 총 공사기간에 약 20%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로부터 아주 근접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신OO은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문화재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그곳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점, 피고시 담당 공무원이 2006. 4. 28. 신OO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였다는 점, 피고시 담당 공무원이 2006. 5. 1.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었던 이OO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허가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로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손해가 확대된 것에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신OO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시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는, 피고시가 2006. 2. 16.경 신OO에게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등 문화재와 관련하여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와 관련하여 건축을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는 것처럼 문화재란에 ‘해당 없음’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시 관계 공무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주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범위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나주읍성과 해자 추정지 사이의 부지에 해당하여,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불가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의 토지 시가와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된 상태일 경우의 토지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시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이전인 2006. 3.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시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손해와 이 사건 건축허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을 제11호증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OO의 토지 시가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147,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의 시가 상당액을 감정가액으로 주장하고, 실제 구입가액을 밝히라는 당원의 석명 요구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만 답변하고 있을뿐 실제 구입가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의 감정가가 210,8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건물 신축이 가능함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로 인하여 토지 시가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성공사비 및 철거비
(1)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믿고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이미 지어진 부분은 결국 철거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공사비 및 철거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2개동을 연결하는 램프는 당초 설계도면 상 없던 것인데, 원고가 임의로 설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 및 철거비는 제외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시는 ① 원고가 허가도면과 달리 이 사건 건물 2개동을 연결하는 램프를 설치하였는바, 이로써 이는 36세대의 건축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사용승인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어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는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② 피고시 담당공무원이 2006. 4. 28. 신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6. 5. 1.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이OO에게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시는 그 당시까지 공사가 완료된 1층 거푸집 상당의 공사비 및 철거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또한 원고와 이OO이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서 제21조 제4호에 의하면 원고는 감리자의 현장 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감리자인 이OO이 2006. 5. 1.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는데도 임의로 계속 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③ 원고가 허가도면과 상이한 PIT층 시공을 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④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허가도면과 달리 이 사건 건물 2개동을 연결하는 램프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허가도면과 달리 연결램프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가 없다는 피고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한편, 피고시 담당 공무원이 2006. 4. 28. 신OO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2006. 5. 1. 건축사인 이OO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내지 신OO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거나,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사중지를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6. 5. 1.경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고 그 당시 1층 거푸집 공사까지만 마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에 진행한 공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당시 피고시 공무원들은 신OO에게 이 사건 건물을 2층으로 설계 변경을 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시는 원고와 이OO 사이에 체결된 설계 및 감리계약서에 근거하여 피고시 담당 공무원이 이OO에게 공사중지를 통보한 2006. 5. 1. 이후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시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설계 및 감리계약서에 의한 계약은 원고와 이OO 사이의 계약일 뿐이고 위 계약의 조항도 원고와 이OO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시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한편, 감정인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및 철거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PIT 시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하므로 설사 원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PIT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앞서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에서 참작하였다.)
④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가 상당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이전에 공사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가사 특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차지하는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이전에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시에 책임이 없다는 피고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앞서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에서 참작하였다.)
(3) 갑 제14호증의 9, 26, 27, 59, 60,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및 철거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및 그 철거비로 금 603,594,323원[= 619,089,323원{=토목공사비 77,107,000원(가설용수 및 가설전력비는 실제 지출한 500,000원으로 산정) + 형틀목공 공사 부분 202,096,000원 + 철근공사 부분 87,043,000원 + 레미콘 공사 부분 61,744,000원 + 비계공사 및 지정공사 부분 24,313,000원 + 정화조, 오폐수, 맨홀 공사부분 5,656,323원(정화조 공사비는 실제 지출한 5,546,323원으로 산정) + 3동 정화조 배관, 맨홀, 1, 2, 3동 주차장 오수배관 및 맨홀공사 부분 1,423,000원 + 전기 및 배선 공사부분 2,248,000원 + 통신공사 부분 556,000원 + 설비공사 부분 1,230,000원 + 스치로폼 공사부분(단열공사) 5,593,000원 + 창호공사 부분 44,862,000원 + 건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부분 100,218,000원 + 설계 및 감리 용역비 5,000,000원(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 - 연결램프 부분 공사비 15,495,000원](가설용수 및 가설전력비, 정화조 공사부분, 건축설계 및 감리비 비용은 원고가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 및 철거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하나, 감정인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및 철거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이미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다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상당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시는 원고는 개인이고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비 및 철거비 산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였고,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세 의무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공사비 및 그 철거비 손해는 금 603,594,323원이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대료
원고는, 임대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시의 위법한 이 사건 건축허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원고가 새로운 부지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약 5~6개월이 걸리므로, 피고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인 2006. 7. 30.부터 원고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것이 예상되는 2008. 4. 30.까지 다가구주택 15평형 12세대와 13평형 28세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피고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얻을 수 있었던 임대료가 이 사건 건축허가로 발생한 손해임라거나 피고시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타 비용
(1) 원고는, 피고시가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을 한 이후 발생한 자재임대료 75,573,000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 이후에 발생한 자재 임대료가 위법한 이 사건 건축허가로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형틀철거 및 자재정리에 따른 노무비 22,271,000원, 정OO의 2006.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잡부 노임 1,050,000원, 김OO의 2006. 4. 8.부터 2006. 9. 10.까지의 노임 7,500,000원, 김OO의 2006. 3. 28.부터 2006. 4. 6.까지의 노임 1,890,000원, 주식회사 OOO에 지급할 폐기물 처리비용 21,548,098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및 철거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은 앞서 인정한 공사비 및 철거비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위 비용들이 별도로 지출되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있었던 마늘에 대한 보상비로 김OO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위에 마늘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농작물 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농작물 보상비는 피고시가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이 사건 건축허가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정도의 손해는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시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원고의 과실 등을 참착하여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및 그 철거비 상당인 금 603,594,323원의 60%에 해당하는 금 362,156,593원(603,594,323원 × 0.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는, 피고시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따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원하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신OO에게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핍박을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및 신OO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이 부도에 이르러 경매처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과실과 책임을 원고나 신OO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한점, 기타 이 사건 피해액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므로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갑 제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또한 피고시 공무원들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와 원고의 위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시는 원고에게 362,156,593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6. 6.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규정
건축법(2005.11.0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 ④ 법 제8조 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문화재보호법(2005.12.23 법률 제77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② 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라.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