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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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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4조 삭제 <2012.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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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5건

헌법재판소 2008헌가13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제84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

헌법재판소 2009헌마566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

헌법재판소 2007헌바252009.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2)

대전고등법원 2008노3532009. 2. 5.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3일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이미선 손삼락

청주지법 2009초기4512009. 8. 1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등이 인정된다. 2. 판 단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산입되는 ‘재정통산’ 제도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산입되는 ‘법정통산’ 제도를 두고 있었는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3602008. 5.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결하며, 피고인 김△△, 박□□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 김△△의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9일 중 9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박□□의 항

헌법재판소 2006헌마7042008. 7. 31.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검사의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요건의 적용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9682006. 4.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이 입법자에게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관할권하에 있는 국민이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인도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헌법해석상으로도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

헌법재판소 2004헌바832005. 11. 2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정○기 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외 2인 당해사건 대법원 2004도5808 변호사법위반 【주 문】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1981. 1. 29.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변호사법(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07

헌법재판소 2002헌마450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위 대법원 2001도1769, 2001감도3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위 대법원 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 76일 중 4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4. 12. 29. 선고한 92헌바31사건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

헌법재판소 2001헌마3360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01. 2. 17. 대법원에 상고(대법원2001도1220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4. 2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제기후 총구금일수 66일중 31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헌법재판소 2000헌마7810
형집행기간산정 등 위헌확인

에게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보지도 못한 채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위반이며, 상소제기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중 56일이 형기에 산입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2.

헌법재판소 2000헌마727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2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 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0헌마417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1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

헌법재판소 2000헌마379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7. 12. 대마

헌법재판소 99헌가72000. 7. 20.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1. 위헌제청당시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사건으로서 심리중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위헌여부 판단을 한 예2. 상소제기기간 등을 법정산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3. 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4.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대전고법 2000노2952000. 9. 22.
강도상해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총 구금 일수 217일 중 원심판결이 이미 산입한 91일과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기간 만료일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인 2000. 7. 16.까지 51일을

헌법재판소 99헌마4150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4. 30.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되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하여 다툴수 없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미산입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57조와 상소를 기각할 경

헌법재판소 97헌마4110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의 법률조항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첫째

헌법재판소 96헌바23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소원 등 (제1지정재판부 1996. 5. 16. 96헌바23) 【당 사 자】 청 구 인 양 ○ 주 관 련 사 건 제주지방법원 94고단1303, 95고단617(병합) 사기, 횡령 배임 제주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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