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9헌마415 결정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5년을 확정하는 상고기각판결을 받고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수형자 만기력부에 기재되어있는 청구인의 형집행만기일과 청구인의 구속일을 비교해보니 상당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음을 알고 1999. 4. 19. 대법원에 미결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4. 30.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되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하여 다툴수 없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미산입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57조와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98도1733)을 선고받았고, 1999. 4. 30. 대법원으로부터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고, 늦어도 대법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상고기각판결을 받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7. 1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