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417 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성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강도상해, 특수절도로 공소제기(99고합71)되어 1999. 5. 20.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9노1519)하였으나 1999. 7. 30. 항소기각당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99도3731)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10. 12.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의 근본이념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한 판결이 선고된 1999. 10. 12.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헌재 1999. 6. 30. 99헌마370 ;헌재 1999. 7. 23. 99헌마415 참조),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