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336 결정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당 ○ 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10. 7. 절도죄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01. 2. 17. 대법원에 상고(대법원2001도1220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4. 2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제기후 총구금일수 66일중 31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은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와같이 총구금일수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한 위 판결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