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6헌바23 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양 ○ 주 관 련 사 건 제주지방법원 94고단1303, 95고단617(병합) 사기, 횡령 배임 제주지방법원 95노344 사기, 횡령, 배임 대법원 96도384 사기, 횡령, 배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 배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94고단1303, 95고단617(병합)) 항소하여 1996. 1.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자(95노344)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3. 22. 상고기각되어(96도384)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그후 4. 8. 제주지방법원에 상소심에서의 미결구금통산에 있어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와 미결구금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 공판기일의 변경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 및 상고심에서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390조 등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96초268) 4. 25. 각하되자 5. 6. 위 조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은 위 사기등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판결까지 선고된 후에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