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11.27. 선고 91나185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89.10.3. 23:40경 혈액 1ml당 알코올 4.8mg의 주취상태에서 그 소유인 판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 오른쪽으로 굽은 지점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굴다리 왼쪽 콘크리트벽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함께 승합자동차에 타고 있던 판시 피해자 4명이 모두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들은 망 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망 소외 1이 만취하여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다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망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승합자동차에 타고 구미시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 당시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망 소외 1의 위 망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위에서 본 위 망인들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들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피해자들이 공동 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의 소유자인 여종기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소론과 같이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일시 운전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공동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여종기만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소론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위 여종기에게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 피해자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비율 교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주장에 대하여, 망 소외 1은 1989.6.2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89.6.21.부터 1989.12.31.까지로 하여 그 기간 중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상 사고로 망 소외 1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및 중기관리법상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사실, 위 여종기는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1983.8.19. 대형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경상북도지사는 위 여종기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1989.7.27.자로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뒤 1989.8.3. 그 취소처분통지서를 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통지서가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위 통지서가 위 여종기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23호증의 9 중 “망 소외 1이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자신이 무면허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거시의 각 증거들에 비추어 망 소외 1이 1989.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재물손괴)으로 입건되면서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회수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봄이 상당하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통지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 소외 1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또한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을 일컬어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이 금지된 경우로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여종기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이 사건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판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대인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의 한도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약관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관규정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위 약관규정의 단서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지적하는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등은 모두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 및 보험금지급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