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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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944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31.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8노3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치 없이 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자동차운전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음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77조에 의하여 운전하는 때에 반드시 지녀야 할 운전면허증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가 아닌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김원수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 원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나.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다.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이 위 “나”항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사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도로교통법 제77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88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개정전의 법률 제3489호) 제77조 제4호 , 제38조 , 제55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부착없는 자동차운행의 점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7조, 제61조 제2항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4호, 제38조에 치사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4호, 제38조, 제55조에, 주취운전의 점은 같은법 제75조 제2호, 제39조 제1항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같은법
의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다. (1) 첫째로, 제1심은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소정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를 적용하였으나, 도로교통법은 위판시 행위 전인 1980.12.31 일부 개정되어 제77조 제3호는 횡단 등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과 같이 소정 면허
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는 외에 피고인이 사고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시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차량 등의 운전자가 1개의 교통사고로부터 생기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90씨씨 오토바이를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의 처단법조
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내용을 가 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1심 공판정에서 징역형만을 구형한 점 (도로교통법 제77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 뿐임)과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비 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죄의 포괄일죄의 1부로서 기소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특히 주문에서 무죄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 차마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에서 말하는 " 사람" 및 " 물건" 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