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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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9.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3. 15.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1. 2.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3161호, 1979. 4. 17. 일부개정, 1979. 5. 18. 시행
- 법률 제2944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31.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3건
가. 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은 취소조항을 통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을 교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형벌의 경우와 달리 행정제재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필요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①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①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
도로교통법에서 면허 취소사유로 신설될 당시에는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였다가(제78조 제1항 제12호),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에서 제12호를 삭제함으로써 임의적 취소사유로 변경되었다.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 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조항이 제78조 제1
만, 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2003헌바87 결정, 2007. 12. 27. 2005헌바95 결정에서 위와 같은 법률개정 과정을 특별하게 고려함이 없이 음주측정거부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
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2005헌바9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4호 중 ‘제41조 제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2004헌가28 결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① 범죄의 중함 정도나
취소 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종전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2005헌바9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4호 중
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선고 2005헌바91 결정(판례집 18-1하, 98-111) 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 되고, 2005. 5. 31. 법률제7545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4호에 대하여
면허취소 면허취소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위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에 가산하여 처리한다. 도로교통법 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 1. 3. 02:30경 무등록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경남○○바○○○○호 트렉터로 견인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2006. 3. 29.부터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단속·억제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위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5, 6호에 의하면
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고석상 외 1인 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2005구합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
2%=0.008%×95분/60분)를 더한 0.126%를 위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하고, 2005. 3. 9.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제8의2호, 제41조 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1항 [별표 16]의 2.에 의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19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