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단146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 피고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08. 2. 28.
- 판결선고
- 2008. 3. 27.
1. 피고가 2007. 9.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제1종대형면허, 제1종특수면허, 제2종소형면허)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9. 제1종대형면허, 2005. 3. 31. 제1종특수면허, 2004. 7. 13. 제2종소형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 8. 5. 03:50경 공주시 금흥동 소재 공무원연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으로써, 2001. 11. 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8%), 2003. 5. 2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8%)에 이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9. 10.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2007. 9. 1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음주 정도는 원고의 대략적인 진술에 터잡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정한 것으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051%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를 불과 0.001% 초과하는 것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의 오차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부정확한 측정치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의 화물운송 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가족 부양 등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의 오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8. 5. 02:00경 소외1, 소외2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소외1은 먼저 가고, 원고와 소외2는 03:00경까지 소주를 마신 후, 원고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금흥동 소재 공무원연수원 입구 앞 길을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반대차선에서 오는 승용차를 피하다가 갓길 수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의 바퀴가 빠지게 되었다.
(2) 원고와 소외2는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리 쪽으로 가서 견인차에 연락하여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렸는바, 같은 날 03:23경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수로에 빠져 있는 위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차량에 아무도 없어 인근을 살펴보던 중 03:50경 원고와 소외2를 발견하고 술 냄새가 나는 두 사람에게 음주 혐의를 추궁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임철수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소외2가 순찰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하자, 경찰관이 소외2와 원고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같은 날 04:03경 소외2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7%로 측정되었다.
(4) 경찰관이 소외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를 작성하던 중 실제 운전자가 원고임이 밝혀짐에 따라 04:49경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43%로 측정되었다.
(5) 피고는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적발시(03:50)부터 측정시(04:49)까지의 시간경과(59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계산하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0.051%로 추정하였다.
(6) 피고가 위 추정치를 계산한 방법은, 적발시부터 측정시 사이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혈중알콜분해 수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1시간당 0.03% 내지 0.008% 정도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0.051%(=0.043% + 0.008% × 59/60분)로 추정한 것이다. [증거] 을 제4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035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시점은 같은 날 03:00경 최종음주 후 70분이 경과한 03:00경으로서,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30~90분 정도인 점,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 사실 즉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원고의 최종음주 시각인 위 같은 날 03:00경부터 90분이 경과한 위 같은 날 04:30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운전시점은 그로부터 70분 전이어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원고의 위 혈중알콜농도 0.051%는 원고의 위 운전시점으로부터 89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것이고, 더구나 원고의 위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운전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2006. 12. 28.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술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때를 말한다)에서 자동차(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6. 12. 28. 경찰청령 제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운전면허의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 위반사항 | 해당 조항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법 제41조 제1항 | 면허정지 100일 | 면허취소 | 면허취소 |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위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에 가산하여 처리한다.
도로교통법 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
3.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4.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7.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
8.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성능이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 기준을 초과하도록 한 때
9.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때
11.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
12.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때
13. 제5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적재중량·적재용량·적재방법 등을 위반한 때
14.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을 위반한 때
15.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운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2조(벌칙) ①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3조(벌칙) ①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4조(벌칙) ①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6조(벌칙) ①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7조(벌칙) ① 제5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적재중량·적재용량·적재방법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8조(벌칙) ①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9조(벌칙) ①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운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련 번호 | 위 반 사 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내 용 |
|---|---|---|---|---|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한 때 | 제93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 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 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 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 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에서 운전한 때 |
- 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