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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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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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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9.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1. 2.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4652008. 3. 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6조(벌칙) ①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7조(벌칙) ① 제50조 제3항의 규정
서울고법 84구21191984. 11.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범칙금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