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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6조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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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1990ㆍ8ㆍ1, 1995ㆍ1ㆍ5>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운전관리자교육
5.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연구와 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2. 그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9.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1. 2.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4652008. 3. 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6조(벌칙) ①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7조(벌칙) ① 제50조 제3항의 규정
서울고법 84구21191984. 11.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범칙금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