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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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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6조 ((事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1990ㆍ8ㆍ1, 1995ㆍ1ㆍ5>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운전관리자교육

5.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연구와 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2. 그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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