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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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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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