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6조 (사업)
제8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0.8.1, 1995.1.5, 1999.1.29, 1999.8.31, 2001.12.31>
1. 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5.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ㆍ검사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3. 그밖의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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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9.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1. 2.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6조(벌칙) ①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7조(벌칙) ① 제50조 제3항의 규정
범칙금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