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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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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6조 (사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0.8.1, 1995.1.5, 1999.1.29, 1999.8.31, 2001.12.31>

1. 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5.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ㆍ검사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3. 그밖의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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