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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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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6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4.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한 자

2.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고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8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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