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제8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의 법적 성질(효력 규정) 및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방법에 의한 통지의 효력(무효)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모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제1심 공동피고이 순천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게 통지받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취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이 이루어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성질(효력규정)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고 구두 통지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2.3.14. 대통령령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구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
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중기조종사면허 정지처분의 효력 나.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2.3.14. 대통령령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구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통지
‘운전면호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운전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이 원고에게 직접 통지되지 못하고 공고에 의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 전에 해당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제7호, 제4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는 시 도지사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지우되 그 운전면허취소사실을 통지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단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하고 이러한 통지가
도로교통법 제77조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이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운전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유효
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2조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효력 나. 주취운전을 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
운전면허취소의 통지가 없는 동안의 차량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