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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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45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1건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고등학생인 甲이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乙을 향하여 날아갔고 그 책에 乙이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乙이 甲과 丙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丙 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丙 공제회가 乙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소유 차량을 제작한 乙 주식회사가 위 차량을 비롯한 일부 차종의 차량에서 ABS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되어 전원부 쇼트가 발생하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통지문을 받고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리콜에 응하지 않던 甲이 위 차량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의 기계식 주차타워에 주차하였다가 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고 건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건물에 관하여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
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또한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724조 제2항),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2, 3호에서 정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의 적용이 없고 대인배상 Ⅱ도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이 사건 2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은 이 사건 1, 2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외부적인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동승차량과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한 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특수건물’인 아파트의 甲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乙 소유 건물이 손해를 입자,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丙 보험회사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등에 관하여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등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인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단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피
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시는 영조물인 양화축구장의 설치·관리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시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조의2,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D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보험자이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D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의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D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3] 및 상법 제724조 제2항[4]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기사이자 소유자인 D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고, D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작업
비율 60%를 적용한 532,350원(= 887,250원 × 60%)이다. 3. 판단 가. 손해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