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고정22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68 - 1) 주거 등록기준지 2. 학교법인 B 소재지 대표자 대리인
- 검사
- 변호인
- 판결선고
- 2021. 11. 30.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학교법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학교법인 B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이름으로 객실 18개에 침구류, 욕실 등 편의시설 및 설비를 구비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일 숙박요금 11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위 객실에 투숙하게 하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객실 관련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고인 학교법인 B 측(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의 공원계획변경결정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근거로 하여 'C 자연학습장'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판시 객실을 함께 운영한 것이다. 위 자연학습장은 ○○국립공원 안에 존재하는데, 해안 또는 섬 지역 이외의 국립공원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위 결정과 허가 모두 판시 객실의 설치·운영을 전제로 하여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측으로서는, 판시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대상인 숙박시설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오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C 자연학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는 취지의 진술과, C 자연학습장 홈페이지상에 판시 객실의 이용요금과 예약방법 등이 공개적으로 소개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본건 C 홈페이지 캡쳐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측으로서는 자신들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판시 객실을 제공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받는 영업을 한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식·의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게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고의, 즉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측이 판시 객실 이용객들로부터 객실이용의 대가로 요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요금에 C 자연학습장 관련 숲 체험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숙박업 신고 없이 판시 객실을 유료로 운영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고인 측이 착오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C 자연학습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공원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사업시행을 허가할 당시, 판시 객실도 위 자연학습장 시설에 포함되어 함께 운영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자연공원법 제21조에 따라 공원계획 결정 등으로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신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공원사업시행 허가서에는 "본 허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각 개별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사항일 경우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준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으로서는, 판시 객실의 존재 및 운영을 전제로 환경부장관의 결정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가 내려진 사정과는 별개로, 판시 객실 운영과 관련한 다른 법규상의 허가 내지 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피고인 측은 앞서 본 결정 및 허가를 받은 이후로 한동안 위와 같은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20. 9.경에 이르러서야 '자연공원법상의 허가 등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가 의제되는지 여부' 등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확인하였다.
○ C 자연학습장 및 판시 객실은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안 및 섬 지역의 경우로 한정된다. C 자연학습장 및 판시 객실이 소재한 지역은 해안이나 섬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시 객실이 숙박시설이라면 위 객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 그런데 만약 판시 객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라면, 피고인 측으로서는 단지 판시 객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되는 것일 뿐이지,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다른 법규상의 신고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피고인 측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자연공원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그 목적과 보호법익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숙박시설' 해당 여부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해당 여부가 반드시 서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공원사업시행 허가서상의 준수사항 기재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객실의 설치·운영을 전제로 앞서 본 결정 및 허가가 내려졌다고 하여 그것이 '판시 객실 설치·운영 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주는 의미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