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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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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삭제 <2011.4.5>

5. 삭제 <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6.5.29, 2020.5.26, 2023.8.8, 2026.7.7>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원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4. 삭제 <2011.4.5>

5. 삭제 <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 <2011.4.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5.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춘천지방법원 2021노11972023. 3. 17.
[형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 춘천지방법원 2021노1197)

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2021. 11. 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확인하였다. ○ C 자연학습장 및 판시 객실은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안 및 섬 지역의 경우로 한정된다. C 자연학습장 및 판시 객실이 소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6382021. 9. 30.
계고처분취소

매장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가조건 제8항에도 ‘점용목적인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962015. 8. 13.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2012. 12. 17. 자연공원법 제13조, 제16조에 따라 공원계획결정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2-297호)가 있었고, 자연공원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 범위 안에서 공원사업시행허가가 가능하며, △△산도립공원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서 사업계획 중이어서 행위허가가 불가능하므로 건축신고를 반려한다”는

대법원 2014두480162015. 5. 14.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등만이 허용되고(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공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

대법원 2012두229802014. 2. 27.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숙박시설’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0헌바992012. 2. 23.
자연공원법 제28조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호나 훼손된 자연의 회복 또는 공원 탐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출입금지 등을 정한 지역에서 그 금지 등을 위반하여 출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출입금지지역에 출입한 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출입금지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구합7792012. 6. 5.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 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22억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9. 9. 28. 위 건축 사업을 위하여 구 자연공원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자연공원(낙산도립공원)내 공원집단시설지구에 위치한 강원 양양군 (주소 생략) 대 6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고정5302009. 9. 30.
자연 공원법 위반

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4. 「초지법」 다. 자연공원 내에서의 초지조성행위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창원지방법원 2008노4582008. 8. 14.
자연공원법위반

재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사슴 7두에서 11두를 방목·사육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들을 해석해 보면, 자연공원법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

대전지법 2007구합20382008. 5. 14.
손해배상

]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에 관하여 제2호 (마)목에서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인 경우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서울서부지법 2007가합14012007. 7. 13.
손해배상(기)등

일정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의 법적 성격 및 국립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05헌바182006. 1. 26.
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 그 소송 계속중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8조, 제23조,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4카기107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1. 20. 위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도 기각하자, 2005. 2. 4.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헌법재판소 99헌바110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1.국립공원지정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자연공원법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소원청구 후 법률이 개정되어 여러 가지 ‘보상적 조치’를 규정하였고 이들 조항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3.위헌결정의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결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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