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8조 (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18조(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원은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원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립공원(第17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가 管理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도립공원에 관한 것은 건설부장관에게,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원관리청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경내지, 문화재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채종림ㆍ보안림 및 요존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ㆍ처ㆍ청의 장과 그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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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48호, 2026. 7. 7. 일부개정, 2026.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644호, 1982. 12. 31. 타법개정, 1983.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
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확인하였다. ○ C 자연학습장 및 판시 객실은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안 및 섬 지역의 경우로 한정된다. C 자연학습장 및 판시 객실이 소
매장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가조건 제8항에도 ‘점용목적인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2012. 12. 17. 자연공원법 제13조, 제16조에 따라 공원계획결정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2-297호)가 있었고, 자연공원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 범위 안에서 공원사업시행허가가 가능하며, △△산도립공원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서 사업계획 중이어서 행위허가가 불가능하므로 건축신고를 반려한다”는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등만이 허용되고(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공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숙박시설’의 의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호나 훼손된 자연의 회복 또는 공원 탐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출입금지 등을 정한 지역에서 그 금지 등을 위반하여 출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출입금지지역에 출입한 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출입금지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 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22억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9. 9. 28. 위 건축 사업을 위하여 구 자연공원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자연공원(낙산도립공원)내 공원집단시설지구에 위치한 강원 양양군 (주소 생략) 대 68
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4. 「초지법」 다. 자연공원 내에서의 초지조성행위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재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사슴 7두에서 11두를 방목·사육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들을 해석해 보면, 자연공원법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
]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에 관하여 제2호 (마)목에서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인 경우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일정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의 법적 성격 및 국립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 소송 계속중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8조, 제23조,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4카기107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1. 20. 위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도 기각하자, 2005. 2. 4.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국립공원지정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자연공원법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소원청구 후 법률이 개정되어 여러 가지 ‘보상적 조치’를 규정하였고 이들 조항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3.위헌결정의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결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