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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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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8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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