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9.11.2, 2010.10.1, 2011.9.30, 2017.5.29, 2020.12.8, 2022.11.1, 2025.10.1>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뢰가 보호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자연공원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그 목적과 보호법익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숙박시설' 해당 여부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해당 여부가 반드시 서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공원사업시행 허가서상의 준수사항 기재까지 더
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사이의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구 자연공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공원시설로 광장, 운동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987. 9. 7.자 ☆☆☆ 군립공원 기본계획 결정에도 ☆☆☆ 군립공원에 광장, 운동장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고, ②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숙박시설’의 의미
관하여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공원시설로서 2011. 6. 22.경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유선장으로 결정·고시 되었다(환경부고시 제2011-102호).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
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을 말하는 것인바(제18조 제1항 제5호), 위 ‘공원시설’에 관하여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제1호), 사방·
.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4조, 제42조 제1항 단서, 제44조, 제80조,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5호 등은, 국립공원의 지정·관리권자인 환경부장관은 주차장을 포함한 국립공원시설의 유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숙박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에는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② 법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는 공원시설로 ①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1호), ② 사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이전에 이행한 절차를 원용하여 승인한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며, (2) 자연 공원법시행령 제2조에는 공원시설의 종류로 골프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건설을 목적으로 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변경한 위 1990. 4. 11.자 건설교통부장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은 위법하고
들일 수 없다. 4. 또 논지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시설 중 숙박시설로는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 산장 등이 있고(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위 숙박시설 중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은 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및 그 부표 제12항(숙박시설)에서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데 “산장”은 구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