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벌칙)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2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21.12.21>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21.12.21>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20.4.7, 2021.12.21>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5.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12. 23. 시행
- 법률 제6726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정, 1999. 8.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당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와 '2020. 9. 21.경
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규정형식, 문언 등에 비추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규정형식, 문언 등에 비추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제내역, 월별 예약 내역 1. 각 현장 사진, 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614호, 826호, 927호에서의 미 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각 호실별로 포괄하여),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
증 촬영사진, 과세등록정보, 수사협조 회신사항, 관광사업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지위승계신고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공중위생상필요한 경우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항 전문 중 제4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부분 및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4항 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임형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공중위생업 영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2호 본문,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단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 공중위생관리법(2002. 8. 26. 법률 제672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121 사건 청구인 한○만은 2014. 4.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럽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 피고인 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기인 개인용 광선조사기 ☆☆☆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3.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 미용업을 정하고 있고
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
각 진술서 1. ○○○○○○ 텔 요금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