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양벌규정)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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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06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3. 30. 시행현행
- 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정, 1999. 8.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제21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1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제21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