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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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양벌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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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06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3. 30. 시행현행
- 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정, 1999. 8.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2021. 11. 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 2008노6902009. 8. 28.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제21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1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
춘천지방법원 2007고단12102008. 9. 19.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제21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