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정1780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직무대리, 기소), ○○○(공판)
- 판결선고
- 2016. 9. 30.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7.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서울 ○○구 ○○로 ○○에서 'B'이라는 상호로 29㎡ 규모의 영업장에 시술용 의자 4개, 메니큐어 진열대 1개, 네일 시술대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해주는 영업을 함으로써 매월 5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용의 업무를 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공중위생업 영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