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글씨 크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6.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1.12.21, 2023.3.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3.3.28>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6.2.3, 2017.12.12, 2023.3.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6082024. 2. 7.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

에 대한 정의 규정은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제1호), 산림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2024. 9. 2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2의 변호인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사안으로서, 위 사안에서 문제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472024. 12.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4의 변호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사안으로서, 위 사안에서 문제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2023. 4. 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장 사진, 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614호, 826호, 927호에서의 미 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각 호실별로 포괄하여),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5642023. 10. 1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회신사항, 관광사업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18다2595652022. 1. 27.
영업권양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지위승계신고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2021. 11. 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8892021.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며, 이 사건 양도 당시 임대차 보증금이 약 30억 원에 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을 생활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별로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숙박시설 또는 다중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공

부산지법 2019고단25672019. 12. 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3092019. 4. 18.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정할 수도 없다. ②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은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등의 신고(제1호),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제2호),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제3호) 등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882018. 5.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를 작성하였고, 문AA은 2011. 11. 29. 영업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영업소 명칭을 ‘케어비스’로 하여 문AA의 명의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부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3. 2. 7.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의 미용사와 영업자를 문AA에서 원고로 변경

서울중앙지법 2018고정15212018. 11. 16.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고단782018. 6. 21.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

대법원 2017도27932017. 7. 1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두340872017. 5. 30.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7802016. 9. 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공중위생업 영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헌법재판소 2015헌바1212016. 9. 29.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주 문]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단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 공중위생관리법(2002. 8. 26. 법률 제672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

헌법재판소 2013헌바4022016. 2. 25.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당해사건은 일부 객실의 공유자들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청구인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다.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경우 전체 객실에 대하여 청구인 외 관광사업자 명의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이루어졌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의제되어, 청구인이 일부 객실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려면 사용하려는

대법원 2015도136982016. 5. 1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1982015. 8. 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