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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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689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8.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03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9. 27.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55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726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지위승계신고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는 공중위생영업을 양도받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이에 원고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의 체계상 ‘양수인’과 ‘영업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고, 숙박업에 있어서는 숙박시설이 그 영업의 중심이므로 숙박시설을 인수하면 숙박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하는 이른바 ‘대물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3조의2에서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서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시 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 선택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제3조의2 제1항(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
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등 참조),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식품위생법 제29조 등이, 사업자로부터 영업시설 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따라 영업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숙박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