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고단15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여A (48년생, 여)
- 검사
- 차경자
- 변호인
- 변호사 김용문(국선)
- 판결선고
- 2010. 5.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6. 12. 26.부터 2009. 6. 26.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에 있는 3층 목조 건물에서 '◇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 '◇여인숙' 건물은 연면적 95.22㎡로서 3층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 각 층 면적은 31.74㎡이며, 2층에 객실 7개, 3층에 객실 9개, 세면장 2개, 화장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위 건물은 1954. 12. 19. 신축된 후 1968. 4.경부터 여인숙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오래된 목조 건물로서 그 구조 및 재질상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투숙객들이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서 비좁은 객실 안에서 의류 및 이불 등을 방치한 상태로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취사행위를 하거나 담배를 피므로 투숙객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외부로 연결된 비상구가 없는 반면 2층 복도에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어 투숙객들이 용이하게 대피하기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여인숙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투숙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여인숙 안에 비치된 소화기가 잘 작동하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투숙객들이 담배꽁초를 방치하거나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투숙객들에게 화재 예방 및 대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 화재 발생 시 투숙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방해할 만한 냉장고 등을 복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등으로 화재 확산을 막고 투숙객을 조속히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06. 12. 26. 여인숙 영업 개시 후 소화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투숙객들이 객실 안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취사를 하고,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화재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고, 여인숙 2층 복도에 냉장고를 방치함으로써 투숙객들이 용이하게 대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후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려고 노력하거나 투숙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2009. 6. 26. 07:50경 김C28이 거주하고 있던 위 '◇여인숙' 2층 1호실 안 재떨이 부근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씨가 발화한 후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어 피해자 황C1(69세), 피해자 김C2(61세), 피해자 정C3(56세), 피해자 김C4(48세)로 하여금 화재사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C5(3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 중구 남포동 ○에 있는 '◇여인숙'에서, 건물 소유자인 문C6의 위임을 받은 건물 관리인 김C7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55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여인숙 업주인 박C8로부터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1월 이내에 부산 중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6. 26.부터 2009. 6. 26.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에 있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건물 점유자로서, 위 여인숙은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여인숙 2층 복도, 3층 복도에 설치된 소화기 3대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C9, 정C10, 김C11, 박C5, 김C12, 이C13, 박C8, 김C14, 김C15, 정C16, 황C17, 박C18, 최C19, 김C20, 장C21, 신C22, 마C23, 임C24, 권C25, 조C26, 구C2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임장일지
1. 각 사망진단서
1. 숙박업허가대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지위승계수리신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1. 변사사건 임장결과 회시
1. 변사자 신원확인 및 유전자 대조 결과
1. 수사보고(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회시)
1. 감정의뢰 회보(소화기 관련 감정서)
1. 각 감정결과 회보(각 부검감정서)
1. 진단서(박C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제3조의2 제1항(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잘못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