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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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2024.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 계약기간 2020. 5. 11.부터 2021. 5. 10.까지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9조에 의거:소방시설 자체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소방시설유지관리 제3조[소방시설유지관리 대행 업무 세부 내역]
, 위 관리소장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인 소방시설법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
제2항 제2호, 제3조의2 제1항(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금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인천시 이 사건 건물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 중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해 소방관서가 직접 소방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없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