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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시행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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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5, 2021고단2051(병합)2021. 9. 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 계약기간 2020. 5. 11.부터 2021. 5. 10.까지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9조에 의거:소방시설 자체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소방시설유지관리 제3조[소방시설유지관리 대행 업무 세부 내역]

헌법재판소 2015헌마941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 위 관리소장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인 소방시설법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1542010. 5. 7.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2항 제2호, 제3조의2 제1항(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63882009. 2. 19.
손해배상(기)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금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인천시 이 사건 건물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 중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해 소방관서가 직접 소방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없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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