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가합638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김○○ 2. 김◎◎ 3. 김◇◇ 4. 김◆◆ 5. 김□□ 6. 윤■■ 7. 김△△ 8. 김▲▲ 9.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 피고
- 1. ▷▷▷▷▷금고,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2. 인천광역시, 대표자 시장 안상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고1의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대표자 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 종결 2009. 2. 5.
- 판결 선고
- 2009. 2. 19.
1. 피고 ▷▷▷▷▷금고는 원고 김○○, 김◎◎에게 각 41,579,112원, 원고 김□□, 윤■■에게 각 40,714,409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3. 1.부터 200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금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금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김◎◎에게 각 212,643,62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김□□, 윤■■에게 각 205,827,08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김▽▽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갑, 을은 2008. 3. 1.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9-1에 위치한 청실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하여 사망(이하 망 갑 또는 망 을이라고 하고, 위 두 사람을 함께 호칭할 경우 망인들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원고 김○○, 김◎◎는 망 갑의 부모, 원고 김◇◇, 김◆◆은 망 갑의 오빠들, 원고 김□□, 윤■■은 망 을의 부모, 원고 김△△은 망 을의 누나, 원고 김▲▲은 망 을의 형, 원고 김▽▽은 망 을의 쌍둥이 동생이고, 피고 ▷▷▷▷▷금고(이하 피고 금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1호, 2호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위탁 소방관리업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및 용도
(1) 이 사건 건물은 1994. 6. 29.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5,600.97㎡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판매시설, 지상 2층은 판매시설, 제조업소, 지상 3층은 운동시설, 업무시설, 지상 4층부터 9층까지는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2001. 10. 26. 위 건물 3층 1호와 2호가 운동시설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변경되었고, 2002. 4. 26. 위 건물 3층 5호가 3층 6호로, 운동시설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변경되었으며, 2005. 1. 5. 이 사건 건물 2층 31~42호, 59~64호, 66~76호, 95~97호가 판매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용도변경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3층의 평면도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고, 부동산등기부상 1호 내지 6호로 구분되어 있는데, 피고 금고는 그 직원이었던 유**의 피고 금고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횡령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2003. 11. 14. 위 건물 3층 1호, 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건물 3층 1호는 별지 도면 표시 3001호부터 3018호까지, 위 건물 3층 2호는 별지 도면 표시 3019호부터 3027호까지로 나뉘어져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되고 있었으며, 위 건물 3001호에는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피고 금고는 2004. 3.경 강◈◈, 차▣▣(이하 강◈◈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중 피고 소유인 3001호 내지 3027호의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 강◈◈ 등에게 그 건물의 관리를 위임해왔는데, 이 사건 화재는 2008. 3. 1. 10:01경 강◈◈ 등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3027호 앞에 쌓여 있던 이삿짐에서 발생하였고, 위 화재 당시 강◈◈ 등은 개인적인 용무로 부재중이었다.
(2) 원고 김▽▽은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임차인이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고, 망인들은 위 3001호를 방문하여 머무르고 있다가, 전자식 숫자키 자물쇠가 불에 녹아 출입문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해 지고, 창문을 통한 환기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독가스에 의하여 질식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건물 3016호에서도 입주자 한 사람이 탈출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며, 그 외의 피고 금고 소유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해 탈출하였고, 현재까지 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라. 형사소송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도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관리자인 강◈◈ 등은 위 화재 당시 3018호 앞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 호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61m임에도 이를 방치하여,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건축물 유지,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금고는 사용인인 강◈◈ 등이 피고 금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약식기소되어,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2008고약39151호로 강◈◈ 등에 대해서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 금고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강◈◈ 등에 대해서는 2008. 11. 15.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고 금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08고정4781호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21호증의1, 2, 갑 제22, 2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금고에 대하여
① 피고 금고는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을 유지, 수선, 관리할 의무 및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위 3001호를 임대할 당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 금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3층 오피스텔 각 방의 칸막이를 불연재료가 아닌 합판으로 되어 있도록 방치하고,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며, 3001호에는 창문이 없는 등 적법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 방화벽 등의 방화시설과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등의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소화기, 소방벨,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방치하는 등 방화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건물 3층 1, 2호는 업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합판으로 칸막이를 하는 방법으로 27개의 방으로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불법으로 영업한 점, 구 건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이 사건 건물 3018호실 옆에 옹벽을 설치하여 3층의 출입구가 3001호실 옆에 하나만 남게 되어 화재 당시 유독성 연기가 제대로 배출될 수 없게 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금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피고 금고 소유의 오피스텔의 관리인인 강◈◈ 등은 이 사건 화재 당시 강◈◈이 부친상을 당하여 상가에 간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차임을 연체한 이 사건 건물 3026호 임차인의 이삿짐을 여러 날 관리실 앞에 방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관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바, 피고 금고는 강◈◈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인천광역시(이하 피고 인천시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위 건물은 1994. 완공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므로, 소방당국은 그 소방시설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소방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등의 의무위반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관할하는 소방공무원을 선임·감독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피고 인천시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금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 금고는 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중 피고 금고 소유의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강◈◈ 등이 외출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국 관리인들의 근무태만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 금고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피고 금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1, 2호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이후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피고 금고는 매년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검사를 받아 왔고, 위 소방서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을 하여 소화기, 소방벨, 소방감지기, 출입구유도간판 등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임차인이 그 편의상 설치한 전자식 숫자키가 녹아내려 위 방에서 탈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금고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 피고 인천시
(1) 만일 피고 금고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인천시가 피고 금고의 위법행위를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저지하지 못한 부작위와 위 화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권자인 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법령위반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를 저지하고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금고의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임차인이 설치한 전자식 숫자키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인천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소방법령과 관련된 단속업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무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이 사건 건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별표 1, 소방방재청 훈령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4호 등 소방관계법령에 의하면 소방관서가 직접 소방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없는 건축물로서, 실제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한 2007년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구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 아니며, 업무시설인 위 건물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 2007. 4. 12.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15호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여 피난기구 설치가 면제되어 있으며, 설령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3001호에 창문이 없어 외부로 탈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난기구의 비치여부와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4) 이 사건 건물 3층은 오피스텔이므로 소방시설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천장이나 벽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1) 피고 금고는 2004.경 이후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까지 피고 보조참가인과 소방, 방화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하반기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등 1년에 2회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방점검 결과 시정보완사항을 인천남동소방서에 보고하여 위 소방서의 시정보완명령에 따라 시정이 이루어 졌다.
(2) 이 사건 건물은 2001. 10. 26.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변경하였으므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고,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므로,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건물 3층의 천정이나 벽 등의 내장 마무리공사를 콘크리트, 벽돌 등의 불연재가 아닌 가연성 물질로 하고, 합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금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피고 금고가 그 용도가 업무시설인 이 사건 건물 3001호를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원고 김▽▽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화재 당시 망인들이 위 3001호를 방문하였다가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당시 위 3001호에는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법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 3001호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그 용도가 비록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금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서 통상 요구되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에는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이 필요한 것이 사회통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등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령(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1항)도 있으며, 창문의 본래 목적은 일상 생활에서의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도움 등을 이용하여 탈출 경로로 사용되거나,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지연시키기 위한 환기구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 당시 같은 층의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창문을 통해 소방용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탈출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3001호에 창문이 없었던 것은 위 3001호가 주거용 건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원인불명의 이 사건 화재와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는 두 가지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3001호의 소유자는 위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화재와 피고 금고의 과실 및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출입문 자물쇠가 녹아서 출입문이 폐쇄된 점,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건물 3001호를 포함한 3층 1호, 2호를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 금고가 위 건물을 취득한 이후 그 구조 및 형태와 용도의 변경 없이 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방식대로 사용해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금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인천시
이 사건 건물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 중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해 소방관서가 직접 소방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없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갑 제27호증1의 기재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들이 2001. 1.경부터 2003. 12.말까지 이 사건 건물에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자체점검 미실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달리 피고 인천시의 소속 소방공무원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위탁소방관리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경부터 2007.경까지 위 건물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인천남부소방서에 보고를 하여 온 사실, 2007. 6. 29.~30.경에도 2007년도 종합정밀점검을 거친 후, 인천남부소방서에 이를 보고하였고, 인천남부소방서는 위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2007. 8. 27.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중 일부에 대해 시정보완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인천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및 생년원일: 1984. 1. 14.생 여자(사고 당시 24세 1개월 16일) ②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44. 1. 13.까지 ③ 기대여명: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08. 3. 1.부터 58.62년이 되는 2066. 9. 29.까지 ④ 월소득: 망인은 미술실기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 2.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약 2년간 미술학원 교사로 근무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년이상 3년 미만 경력의 교육준전문가의 급여액인 1,338,713원(=월 평균금액 1,280,288원+연간 특별급여액 701,106원/12개월) ⑤ 생계비: 월 소득의 1/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4,194,080원이다(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므로 위 단리연금현가율은 240을 적용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기간초일 | 기간말일 | 월소득 | 생계비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m2 | 적용호프만 | 일실수입 (단위: 원) |
|---|---|---|---|---|---|---|---|---|---|---|
| 2008-3-1 | 2044-1-13 | 1,338,713 | 33.33% | 430 | 246.0727 | 0 | 0 | 430 | 240 | 214,194,080 |
(2) 장례비: 원고 김○○, 김◎◎가 각 1,500,000원씩 지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800만 원 ② 원고 김○○, 김◎◎: 각 500만 원 ③ 원고 김◇◇, 김◆◆: 각 200만 원
(4) 상속 및 손해배상액의 합계
(가) 망인: 일실수입액 214,194,080원×30%+위자료 8,000,000원=72,258,224원
(나) 원고 김○○, 김◎◎: 각 (망인의 손해액 72,258,224원×법정상속분1/2+장례비 1,500,000원×30%+위자료 5,000,000원)=41,579,112원
(다) 원고 김◇◇, 김◆◆: 각 2,000,000원
나. 망 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및 생년원일: 1981. 6. 2.생 남자(사고 당시 26세 8개월 28일) ②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41. 6. 1. ③ 기대여명: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08. 3. 1.부터 50.06년이 되는 2058. 3. 10.까지 ④ 월소득: 도시일용노임{망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4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화재 당시 일시적 무직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생계비: 월 소득의 1/3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8,429,398원이다(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기간초일 | 기간말일 | 노임단가 (단위:원) | 일수 | 월소득 | 생계비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일실수입 (단위:원) |
|---|---|---|---|---|---|---|---|---|---|---|---|---|
| 2008-3-1 | 2041-6-1 | 60,547 | 22 | 1,332,034 | 33.33% | 399 | 234.7118 | 0 | 0 | 399 | 234.7118 | 208,429,398 |
(2) 장례비: 원고 김□□, 윤■■이 각 1,500,000원씩 지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800만 원 ② 원고 김□□, 윤■■: 각 500만 원 ③ 원고 김△△, 김▲▲, 김▽▽: 각 200만 원
(4) 상속 및 손해배상액의 합계
(가) 망인: 일실수입액 208,429,398원×30%+위자료 8,000,000원=70,528,819원
(나) 원고 김□□, 윤■■: 각 (망인의 손해액 70,528,819원×법정상속분1/2+장례비 1,500,000원×30%+위자료 5,000,000원)=40,714,409원
(다) 원고 김△△, 김▲▲, 김▽▽: 각 2,000,000원
다. 원고 김▽▽의 물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 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별도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3001호 내에 있던 가구 등 집기류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건물 3001호부터 3026호까지의 임차인 중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3001호와 3016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의 임차인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일괄하여 3억 9,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김▽▽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물적손해가 2,0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 금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김○○, 김◎◎에게 각 41,579,112원, 원고 김□□, 윤■■에게 각 40,714,409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3. 1.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금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인천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생략)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하 생략)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9. 업무시설
가.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발전소
다.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마.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이하 생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