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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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2024.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소방시설법은 그 중 하나로 제9조 제3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방시설법 제2조 제3호)가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점검ㆍ정비를 위한 것이 아닌 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제48조 제
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성능, 규격,
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성능, 규격,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재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화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전팀장에 대하여 1)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0조,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6호
금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인천시 이 사건 건물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 중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해 소방관서가 직접 소방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없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