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청
시행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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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청문)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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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2024.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941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 관리소장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인 소방시설법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1542010. 5. 7.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제3조의2 제1항(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호간)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