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24.10.22>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2010.1.18>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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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04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983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689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8.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03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9. 27.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55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정, 1999. 8.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38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승평 담당변호사 유한경, 김형근, 이새롬, 안창근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노2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와 '2020. 9. 21.경부터 2022. 9. 1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의 구성요건 일부에 해당하는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이다. 그러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또한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에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5호는 미용업에 관하여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제1호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8조,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법 제4조 제1항, 제7항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는 [별표 4]에서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등으로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고 목욕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함. [2]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목욕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중 제2의 라.항 (1)호에 의하면, 목욕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출입금지를 시켜야 할 사람이 규 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는 ㉮ 감염병 환자로 인정
주취상태의 찜질방 이용객에 대하여 찜질방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제21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1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재,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조 라목의 규정에 따라, 목욕장업자에게는 적어도 종업원을 통하여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
1.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자에게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규정이 세탁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자에게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질방 영업자에게만 심야시간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찜질방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제21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