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3헌바138 결정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법무법인 승평 담당변호사 유한경, 김형근, 이새롬, 안창근
- 당해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노2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선고일
- 2025. 10.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용업자로서, 2020. 7. 1.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반영구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금을 받아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22. 4. 20.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113).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미용업자가 문신 등의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12.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22노2217, 2023초기747), 202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4. 10. 22. 법률 제2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4. 10. 22. 법률 제2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구 공중위생관리법(2002. 8. 26. 법률 제6726호로 개정되고, 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3. 6. 7. 보건복지부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 관련)
4. 미용업자
가.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 없이 세부 내용을 전적으로 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미용업자에게 반영구화장시술을 허용하면서도 위생관리 및 소비자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여 공중위생관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미용업자의 반영구화장시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형사사건의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헌재 2025. 8. 21. 2020헌바584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선고기일인 2023. 4. 12. 출석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공판정에서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2023. 4. 12.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2023. 5.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