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1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12.22>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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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18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12. 23. 시행
- 법률 제13983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8003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9. 27.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55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정, 1999. 8.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
자가 지역위원회[2]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법 납부 의무자에도 해당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숙박업을 하기 위한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은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다. 1.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최○경 등을 상대로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한 숙박업 또한 영위하였음에도, 같은 법에서 정한 숙박업 영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OO빌라 투숙 의뢰 방법과 절차, 피고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박사업자로 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 라호, 제86조상의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의 경우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겸용주택이 아닌
1.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가 없는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금지조항은, 해당 조항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모든
나아가 자연공원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그 목적과 보호법익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숙박시설' 해당 여부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해당 여부가 반드시 서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공원사업시행 허가서상의 준수사항 기재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객실의 설치·운영을 전제로 앞서 본 결
머물 수 있도록 객실별로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숙박시설 또는 다중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원고는 학원이나 고시원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
하고 있고, 제15호 (가)목은 ‘단독주택’과 구분되는 ‘숙박시설’의 하나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구 공중위생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피부미용업’을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별표에따른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어져 취사시설,세탁시설,가구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5.가.에서 정의하는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니엄과 같은 시설은 위 ‘숙박업’ 내지 ‘호텔업’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업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콘도미니
된 숙박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진흥법상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면서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