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변론종결
- 2017. 12. 15.
- 판결선고
- 2018. 1. 26.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하철 아현역(2호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동 ○○○-○에 있는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134.28㎡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6월경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여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호증의1 내지 4,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직선거리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182m, 경계선으로부터 182m 떨어져 있고, △△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226m, 경계선으로부터 110m 떨어져 있으며,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63m, 경계선으로부터 48m 떨어져 있다. ○○중학교 학생 386명 중 132명, ○○고등학교 학생 694명 중 190명, △△중학교 학생 530명 중 18명, ○○○○○○학교 학생 685명 중 20명이 이 사건 건물 앞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4개 학교 중 △△중학교장만이 '해당 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왕복 8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으나 등하교 시 건너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하여 호기심 많은 중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시설이 들어올 경우 전혀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으로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준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3개 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학교장들은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중학교, ○○○○○○학교와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 3층의 출입문 및 내부가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다. ③ 당구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2헌마80 결정 참조)되고 있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④ 당구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2016. 12. 2. 법률 제143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0호에 따라 체육시설인 당구장 시설이 2017. 12.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으므로(법률 제14318호, 2016. 12. 2. 부칙 제1조),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⑤ 무도학원 및 숙박업은 당구장과 동일하게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가 적용되는데(무도학원과 당구장은 같은 조 제21호, 여관은 같은 조 제27호), 이 사건 건물 5층에는 무도학원이 영업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근처에는 여관이 영업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관계 법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부칙 <법률 제14318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