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2017.12.30, 2021.12.21, 2025.4.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30, 2023.8.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2017.12.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7.12.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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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74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현행
-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
-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7. 12. 30. 시행
- 법률 제1431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4777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1405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327호, 2010. 5. 27. 일부개정, 2010. 8. 2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6983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12. 15. 시행
- 법률 제6619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3. 1. 20. 시행
-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17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202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 183;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
심판대상조항은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도지사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의거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1. 4.
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지정일자 : 2021. 5. 20. 2
악구 고시 제2017- 27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신청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지정번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8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가 흡연구역 설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가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의 흡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흡연권, 행복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2016. 12. 2. 법률 제143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0호에 따라 체육시설인 당구장 시설이 2017. 12.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으므로(법률 제14318호, 2016. 12. 2.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전문 제24호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12. 12. 7.
사 건 2015헌마21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미 2. 정○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어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지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강력한 금연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각
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제2호 중 제9조 제4항 제23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이라 한다)과 부
사 건 2012헌마17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
호사 이상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위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를 통칭하여 ‘시설관리자’라고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7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