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22.9.27>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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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83호, 2022. 9. 27. 일부개정, 2022.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247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 법률 제874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시설은 제외한다. 27."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숙박업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국제회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을 병기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이 포함되는 이상 굳이 그 숙박업의 일종
호구역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