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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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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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시행현행
- 법률 제874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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