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지원 2009. 4. 1. 선고 2009카합93 판결 [조합원 제명 처분효력정지 가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권자
- 최○○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중채
- 채무자
- ○○수산업협동조합 ○○시 대표자 조합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양경호
1. 광주지방법원 ○○지원 2009가합000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09. 3. 12. 채권자에 대하여 한 조합원 자격상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위 효력정지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시, ○○시, 전남 ○○군, ○○군 일원을 조합의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나. 채권자는 ○○시 ○○동 ○○를 주소로 두고 있으며, 1986. 11. 28.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다. 채권자는 2005. 9. 14. ○○시장에게 어업의 종류와 명칭은 맨손어업으로, 조업구역은 ○○시 연안일원으로 하는 어업신고를 하였고, 2007. 3. 9. 총톤수 69톤의 기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달 16. ○○ 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 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라. 채무자는 2009. 3. 12.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는 어선 규모가 30톤 이상인 안강망 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 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인 채무자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채무자 조합에서 당연탈퇴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채권자는 2009. 4. 3. 실시할 예정인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09. 3. 20. 채무자로부터 조합원 자격 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당연탈퇴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증명 등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009. 3. 23.까지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
(1) 채권자는 맨손어업 및 근해안강망 어업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어업에 종사하여 왔고, 안강망 어업과 관련하여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12조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업종별 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근해 안강망 어업허가 이외에 채무자 조합 정관 제12조 소정의 맨손어업 신고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나. 채무자
(1) 채권자는 69톤급 안강망 어선인 ‘제○○호 ○○호’라는 선박을 소유하면서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30톤 이상의 근해안강망 어업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업종별 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 뿐, 지구별 수협인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채무자는 2009. 3.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당연탈퇴 처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2009. 3. 12. 채권자에 대하여 한 조합원 자격상실 처분은 정당하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1)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지구별수협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수협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조). 또한, 제2장에서 지구별수협의 목적과 구역, 설립절차, 조합원, 기관, 사업, 회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별 수협의 구역 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제한하고(제20조), 제3장에서 업종별수협의 목적과 구역,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구역 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제한하되(제106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어업의 범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소정의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의 법문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첫째,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제2장에서 지구별 수협에 관하여, 제3장에서 업종별 수협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제20조 또는 제2장의 다른 규정 중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준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둘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은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는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어업의 종류를 어선 규모 30톤 이상인 근해안강망 어업 등 13개 종류의 어업을 나열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상 ‘단일어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13개 종류의 어업 중 하나로, ‘해당 업종’은 위 시행령 소정의 13개 업종 중 1개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셋째, 만일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복수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바,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복수어업 경영자에게만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부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넷째,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별 수협의 설치 목적(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과 앞서 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 소정의 특정한 단일 업종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은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하고, 다른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는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각 업종별 수협이 균형 있게 발전하여 그 각 해당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등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이와 달리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하여만, 지역별 수협의 가입을 금지할 별다른 합리적이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특정한 1개의 업종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을 뿐, 다른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의 지구별 수협에 관한 제반 규정은 물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2008. 7. 3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51호)에도 ‘업종별 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지구별 수협에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위 법률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의 해당 조항, 각 지구별 수협의 정관 조항을 신뢰하고 지구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으로 활동해 온 많은 어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된다.
(3) 그러므로 채권자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0호가 규정하는 근해안강망 어업을 경영하여 업종별 수협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구별 수협인 채무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조합 정관 제25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당연탈퇴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또한 이 사건 신청의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합원 자격 상실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
관계법령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명칭) ①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은행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 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③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 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②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자격)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자격)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어업"이라 함은 다음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1. 대형기선저인망(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을 포함한다)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 근해선망(선망)어업중 대형선망어업
4. 정치망(정치망)어업
5. 잠수기(잠수기)어업
6. 기선선인망(기선선인망)어업
7.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에 한한다)
8. 근해자망(자망)어업(근해유자망어업에 한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해통발어업
가. 장어통발어업
나. 그 밖의 통발어업
10. 근해안강망(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고란의 구톤수에 따른 경우에는 40톤) 이상인 어업에 한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방법으로 어류를 양식 또는 종묘생산하는 어업
가. 가두리식
나. 축제식(축제식)
다. 수조식(수조식)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물을 양식 또는 종묘생산하는 어업
가. 굴
나. 우렁쉥이(멍게)
다. 피조개
라. 가리비
마. 갑각류
바. 그 밖의 수산물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내수면양식어업
가. 뱀장어
나. 그 밖의 수산물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3조(허가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제46조(신고어업) ① 제8조·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근해안강망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38조(신고어업)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손어업 :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나잠어업(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3.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12조(조합원의 자격)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어업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는 이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사업장은 이 조합의 구역 외에 둔 어업인이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2. 수산업법 제41조 내지 제44조[1]의 규정에 의한 어업
3.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②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라 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조합 또는 어촌계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어업권에 관한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행사하는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