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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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 (목적)
제104조(목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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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0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