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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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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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