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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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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 (조합원의 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5. 4.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3조 (조합원의 자격)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제조업자라야 한다.<개정 1965ㆍ4ㆍ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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