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① 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ㆍ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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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03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12.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3764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7. 1.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65호, 1963. 7. 15. 일부개정, 1963. 7. 15.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수(수산업법 제40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및 조건(수산업법 제44조 참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의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참조), 조업척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 참조), 총허용어획량제도(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내지
가정수(수산업법 제40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어구 ·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및 조건(수산업법 제44조),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의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조업척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 총허용어획량제도(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9
,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된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 또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구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형트롤어업의 어업허가 시 붙여야 할 조업구역에 관한 조건을 해양수산부령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2 제2항은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어선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어선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2 제2항은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어선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종전 허가나 신고의 효력 등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의 양도는 기존의 어선, 어구 등을 포함한 어업허가의 양도이므로 현행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하여 양도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바, 현행 수산업법 제44조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 강▷♤으로부터 어선까지
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처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어업이나
이후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을 권리로 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전과 같이 당해 공유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시인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동어업의 어업권원부에 입어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하게 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1조 제2항은
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655 결정 참조,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는 허용하고 있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
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2. 수산업법 제41조 내지 제44조[1]의 규정에 의한 어업 3.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②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라 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이 당초 신고에 따라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을 영위하였던 것인지 여부 당초 신고 당시 시행되던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2005. 6. 23. 대통령령 제1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고 수산업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업구역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맨손어업신고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한되어 있고, 맨손신고어업대상 전 수역에 대하여 광양만 개발로 인한 실어보상과 맨손어업 및 관행어업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고어업대상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맨손어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이 2005. 5. 17.경,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2005. 6.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1991. 4. 24.경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호, 구 수산업법(1999. 4. 15. 법률 제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1991. 4. 24.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제3조 제5항 및 [별표 5], 제32조에 의하여 육상종묘생산
행정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불수리를 통보한 경우, 위 처분 당시 이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해 88.4%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구 수산업법상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수산업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굴, 바지락, 맛 등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 판매하는 어업에 종사하여 왔고, 1991. 6. 26.부터 1992. 2. 7. 사이에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당진군수에게 어업신고를 하여 어업신고필증을 교부
어업신고가 공유수면매립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