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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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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2.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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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442025. 7. 17.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수(수산업법 제40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및 조건(수산업법 제44조 참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의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참조), 조업척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 참조), 총허용어획량제도(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내지

헌법재판소 2021헌마1462024. 8. 29.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가정수(수산업법 제40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어구 ·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및 조건(수산업법 제44조),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의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조업척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 총허용어획량제도(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9

헌법재판소 2021헌마5332024. 7. 1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된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 또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구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형트롤어업의 어업허가 시 붙여야 할 조업구역에 관한 조건을 해양수산부령으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102014. 11. 13.
마을회에한내수면어업허가취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2 제2항은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어선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어선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8482014. 7. 17.
내수면어업허가대상자선정결과처분취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2 제2항은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어선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대법원 2011두57282011. 7. 28.
손실보상금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종전 허가나 신고의 효력 등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10나30002010. 10. 13.
구획어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의 양도는 기존의 어선, 어구 등을 포함한 어업허가의 양도이므로 현행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하여 양도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바, 현행 수산업법 제44조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 강▷♤으로부터 어선까지

광주고등법원 2008나73992010. 12. 15.
보상금

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처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어업이나

대법원 2007두65712010. 12. 9.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이후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을 권리로 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전과 같이 당해 공유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시인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동어업의 어업권원부에 입어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하게 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1조 제2항은

대법원 2009다1057342010. 4. 29.
대여금등

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655 결정 참조,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는 허용하고 있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

광주지방법원 ○○지원 2009카합932009. 4. 1.
조합원 제명 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2. 수산업법 제41조 내지 제44조[1]의 규정에 의한 어업 3.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②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라 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

대법원 2009두47392009. 7. 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이 당초 신고에 따라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을 영위하였던 것인지 여부 당초 신고 당시 시행되던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2005. 6. 23. 대통령령 제1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대법원 2007두175642009. 1. 15.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고 수산업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업구역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맨손어업신고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06누17452007. 7. 26.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제한되어 있고, 맨손신고어업대상 전 수역에 대하여 광양만 개발로 인한 실어보상과 맨손어업 및 관행어업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고어업대상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맨손어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이 2005. 5. 17.경,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2005. 6.

대법원 2005다712912007. 6. 28.
손해배상(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443522002. 11. 26.
손해배상(기)

1991. 4. 24.경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호, 구 수산업법(1999. 4. 15. 법률 제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1991. 4. 24.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제3조 제5항 및 [별표 5], 제32조에 의하여 육상종묘생산

대법원 2001두92882002. 4. 12.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

행정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불수리를 통보한 경우, 위 처분 당시 이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해 88.4%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구 수산업법상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25112002. 1. 22.
손해배상(기)

수산업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9헌바1162001. 6. 28.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굴, 바지락, 맛 등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 판매하는 어업에 종사하여 왔고, 1991. 6. 26.부터 1992. 2. 7. 사이에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당진군수에게 어업신고를 하여 어업신고필증을 교부

대법원 2000다557202001. 3. 27.
손해배상(기)

어업신고가 공유수면매립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