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7조 (어업권 등)
제7조(어업권 등)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6.1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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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2022. 6.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727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22. 시행
- 법률 제1029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
- 법률 제9662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619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6021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3.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수여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않고서는 양식어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사유수면에서는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양식어업을 할 수 있고 단지 임의로 그 면허를
이 될 수 없다. 1.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2. 수산업법 제41조 내지 제44조[1]의 규정에 의한 어업 3.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②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라 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조합 또는 어촌계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의재결의 경위 가. 수용대상 토지 등 (1) 원고는 1990. 3. 14.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어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광주 광산구선암동 241-2외 4필지 유지 합계 12,148㎡
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은배가구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1항,제3항,제11조 제1항등에 의하여 이 사건 양식어업 면허를 받음으로써 취득한 어업권을 그로부터 이전받았고, 이 사건 하천사업으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어업권상실에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양식면허를 받은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의재결의 경위 가. 수용대상 토지 등 (1) 원고는소외 이은배가 1990. 10. 13.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어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광주 광산구선암동 242-6외 4필지 유지 중 5,058㎡에 대하
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의재결의 경위 가. 수용대상 토지 등 (1) 원고는 1990. 3. 14.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어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광주 광산구선암동 241-2외 4필지 유지 합계 12,148㎡ 중
양식시설 2,605㎡를 조성한 후 양만장을 운영해오다가, 1993. 11. 10. 군산시 면허 제53호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2003. 11. 9.까지인 뱀장어 양식업 면허를 받았다. (2) 원고는 또 1995
달, 강○선은 1987. 9. 3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호 수면 내에 각 면허의 유효기간을 같은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가두리양식어업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각 양식어업을 경영하였다. 청구외 권오대는 1987. 9. 3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호 수면 내에 면허의 유효기간을 같은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관할 면허청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에게 직접 협의요청을 한 결과 수면관리자가 수면사용을 부동의하면 그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구 수산업법상의 신고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구 수산업법상의 신고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수면에서의 양식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무의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
운암면 운정리 소재 옥정호 수면 내에 어장면적 2,400㎡, 시설의 종류와 장치의 규모 가두리 4조, 양식물의 종류 잉어 등,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날부터 10년간으로 하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가두리양식어업면허(전라북도 양식어업면허 제135호)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해 오던 중, 1992. 10. 15. 위 어업권을 청구외 고○진에게 이전하였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986. 5~6.경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양식어업의 면허(각 유효기간 10년, 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다)를 받거나 그 어업권의 이전허가를 받아 충주호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그 유효기간의 만
14조와 하천법 제25조, 제33조, 전라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며 이 어업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25조, 제33조, 전라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며 이 어업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
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 가부(적극) 나.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인 호를 점용하는 경우 그 수면과 바닥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점용료를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5년간의 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 중에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는 행위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