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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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6조 (면허어업)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1. 삭제 <2019.8.27>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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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727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9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
- 법률 제9662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6021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3.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383242007. 7. 12.
손해배상(기)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양식면허를 받은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02구합29492006. 9. 2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바, 이러한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육상에서 수조를 설치하여 장어를 양식하는 이 사건 양만어업은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및내수면어업법 제6조가 규정하는 ‘양식어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양만장은 농지를 전용하여 웅덩이를 파고 수조시설을 하여 뱀장어를 양식하는 어업으로서내수면어업법시